청송경찰서는 운전자를 상대로
유사석유 제품을 팔거나 공급한 혐의로
21살 이 모 씨와 4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청송군 진보면 국도변에서
시너와 에나멜을 섞은 유사 석유제품
만 8천 리터, 시가 천 900만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고,
박 씨는 이 씨에게 제품 만 4천 리터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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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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