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주 문장대온천 개발허가와 관련해
인근 충북 괴산군 주민 169명이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에서
'허가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허가한 오수처리 공법으로는
온천 건설 뒤 발생하는
하루 2천 400톤의 오수를 처리하기 어렵고,
식수와 농업용수 오염에 따른 주민이익 침해가 온천개발로 사업주체와 행락객들이 누릴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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