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
교정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7단독 이재덕 판사는 오늘 모 교도소에 수용된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당한 뒤
가해자 처벌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형사입건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것은,
재판절차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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