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당선자 13명 가운데 6명이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배상도 칠곡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강황 대구시의원은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구, 남구, 청도군과 영천시의
기초의원도 각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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