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전공노 사무실 행정대집행 대상 안된다"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22 11:59:42 조회수 0

이런 가운데 대구의 현직 변호사가
'자치단체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 공익법센터 김현익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의 점유는
민사상 명도소송 대상'이라면서
'강제폐쇄라는 행정대집행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위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항은
정당한 행위로 공무 집행방해 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