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대구의 현직 변호사가
'자치단체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시민 공익법센터 김현익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기관 사무실의 점유는
민사상 명도소송 대상'이라면서
'강제폐쇄라는 행정대집행은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위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항은
정당한 행위로 공무 집행방해 죄로
처벌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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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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