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통신내역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업무를
야간에는 당직판사가 맡았던 것을
최근에 고쳐 영장 전담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몇 달에 한 번 당직을 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번 조치는 영장 발부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