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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발부 영장전담판사가 맡기로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20 11:49: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통신내역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업무를
야간에는 당직판사가 맡았던 것을
최근에 고쳐 영장 전담판사가 맡도록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몇 달에 한 번 당직을 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번 조치는 영장 발부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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