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남의 건물을 빌려 쓰던 공장주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체의
다급한 상황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이전을 늦추는 방법으로
억대의 돈을 뜯었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지난 95년
공장 건물을 세 놓은 장 모씨.
연체된 임대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증금까지 넘어서면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참다 못한 장 씨는 임차인 50살 이 모씨에게
공장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이 씨는 사정을 봐달라며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문제는 지난 2004년 건설사들이
공장 부지에 학교 부지를 추진하면서부터.
임차인 이 씨는
건설사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장 씨가
급한 마음에 공장 이전 비용
3천 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했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체결 사실까지
내세우며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SYN▶장 모씨/피해자(하단)
"시간 흐르고 답답하다.."
S/U)"결국 이 씨는 공장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했던 시행사들로부터
1억 3천 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주인 장 씨는 이 돈을 고스란히
건설사에 갚아야 했습니다.
◀INT▶한정일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기존의 알박기와는 달리 이례적이다. "
검찰은 이 씨를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