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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때 성추행 기억 유죄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09 17:48:59 조회수 0

3살 때 성추행 당한 피해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이혼한 부모 대신 맡아 기르던 조카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가 조카딸이 3살 때 일을
4년 뒤인 7살 때 기억해내
성추행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말한 당시 상황과 이용한 도구,
피고의 직업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가 이 사건으로 추궁당하자
갑자기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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