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산의 아스콘 생산업체가
경산시청을 상대로 낸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산시가 공장증설 신청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령의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사유로 삼아야 하는데
환경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성 증대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석업자 김 모씨와 채석 업체가
구미시와 의성군을 상대로 낸
채석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과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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