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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포항시공무원 항소 기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02 17:32:16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포항시청 국장급 간부
57살 정 모씨와 52살 최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향우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향응을 제공한 점은
이들이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온 것을
감안하더라도 선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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