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전문의들이 진료과목을 바꿔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정 과의 전문의가 진료과목에 다른 과를
표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부인과와 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진료과목을 바꿔
진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시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는 모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표시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는
인정받은 전문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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