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지원법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대구 동구지역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지역인 지저동과 동촌동, 해안동,
도동 등 4개 동 90여 만평의 주변지역이
천 200만 평에서 2천만 평으로 확대돼
이 지역에 사회간접자본과 사회복지, 교육,
문화, 관광시설 등의 지원 대책이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진흥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