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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재직해도 임용특별법 해당"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9-01 17:34:59 조회수 0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임용 특별법'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
임용 특별법'에 따라 교원 임용 신청을 했다가
사립학교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42살 전 모씨가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교원 미임용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 사이에
신분보장과 연금혜택 등에 차이가 있고
특별법에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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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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