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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 딸에 선고유예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31 17:27: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토지보상금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폭행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데다
딸이 5년 전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건의 외관만 보고
피고인 딸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면
부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토지보상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폭행해 전치 2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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