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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前 '숙려기간 제도' 시행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9 11:55:43 조회수 0

앞으로는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3주 동안 이혼 후 따르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과 재산 분할 등에 대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주 동안 이혼을 재고하도록 하는
협의이혼 전 '숙려기간 제도'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법원이 안내하는 가정상담소에서
이혼상담을 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배우자의 폭행으로 쉼터 등에 피신한 경우,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같이
즉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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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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