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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명백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9 11:30: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집을 나간뒤 강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주부 김 모씨의 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보험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가 유서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나
자살의 명백한 정황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연한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김씨의 경우 거액의 부채가 있는 등
자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숨진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4년 4월 집을 나간 뒤
나흘 만에 포항 형산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자
보험회사에 김씨 명의로 가입된 4천만원의
무배당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회사측이 자살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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