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공원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이 개에 물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줄을 단단히 쥐어야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 김씨는 개 줄을 느슨히 쥔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공원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개가 공원을 산책하던
31살 이 모씨에게 달려가 다리와 팔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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