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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조원 시켜 수술한 의사 징역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4 17:12: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현환 판사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무면허 간호보조원을 소개해
수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3살 김 모씨와
간호보조원 48살 강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한데다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발생하게 해놓고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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