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등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2010년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배출시설을 세분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에서 50%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시설과 액정표시장치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처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뒤
심사를 거쳐 올해 말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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