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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기준 제시 전국 첫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3 19:05:45 조회수 0

담장이 없는 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대상을 물색한 정도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성폭력과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해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서
'다가구 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대상을 물색하는 것은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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