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동사무소 등지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등
공정선거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배포한 명함이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판단해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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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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