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직업소개소 안에 불법 PC도박장을 차려놓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42살 강 모 씨를 긴급체포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달 말부터 대구시 수성3가에 있는 유료 직업소개소 한 쪽에 칸막이를 하고
PC 16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현금을 사이버 머니로 바꿔주고 나서
도박이 끝나면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는 식으로
하루 50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님 4명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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