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으라면서 폭행한 뒤
수천만 원을 뺏은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5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41살 윤 모 씨 등 2명에게
선이자 10%에 한 주일 이율 10%를 조건으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지 않는다면서
회사로 찾아가 차용증을 쓰게 하고
월급과 주택을 압류하거나
근저당 설정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3천 80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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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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