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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불장난 화재 "부모가 갚아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22 09:57:05 조회수 0

미성년인 자녀가 불을 냈을 때
부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 1부는
초등학생 2명의 불장난으로
공장건물이 타는 피해를 본 정 모 씨가
이들의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낸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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