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자녀가 불을 냈을 때
부모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 1부는
초등학생 2명의 불장난으로
공장건물이 타는 피해를 본 정 모 씨가
이들의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낸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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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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