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대포차'를 팔아
3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북구 고성동 32살 홍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해 말
자동차회사를 서류상으로 만든 뒤
주로 택시회사로부터 차를 사들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 940대를 팔아
3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 이름의 대포차는 속도 위반 범칙금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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