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구 달성군청 허가비리 수사와 관련해
달성군청 前 허가민원과장 55살 최 모씨와
읍사무소 직원 51살 이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3월
달성군 논공읍 농지 2천 600여평을
공장용지로 바꾸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
허가과정에 개입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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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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