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3민사부는
대구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 3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해야 할 헬기가
시험비행중 사고로 파손됐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사고수습경비와 장례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1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측과 소방헬기 도입 계약을
맺은뒤 2003년 1월 18일 인도받은 헬기로
시험비행을 하던중 경남 합천호에 추락,
헬기가 파손되고 조종사 2명이 사망하자
10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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