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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무죄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11 17:38:05 조회수 0

단체와 학교모임 회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와
공천확정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단체의 상근직원과
학교모임 대표에게 법원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 전에
대구 모 단체 간부 50여 명에게
광역과 기초의원에 출마한 회원 3명의
선거사무소 개소 장소와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상근직원 55살 이 모 씨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장에 출마한 회원의
정당 공천확정 소식을
다른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모 대학 대학원 모임 대표
57살 김 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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