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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청도군청 공무원 집유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11 17:56: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 때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청 5급 공무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후보를 위해 기부행위까지 하는 등
공명선거를 해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무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관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특정후보의 면 지역 책임자 이 모 씨에게
선거운동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무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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