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은
체당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체불임금 액수를 부풀려서 신고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칠곡군 왜관읍 모 업체 대표 61살 이 모 씨가
경영난으로 잠적해 공장가동이 중단되자
체당금을 많이 받으려고
자기를 포함한 근로자 12명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 780만 원까지
체불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당금은 도산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업체 대신
우선 변제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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