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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투기 50만원 과태료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10 11:09:00 조회수 0

환경부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주부 환경 지킴이,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국립공원·
유원지 등 전국 70여개 피서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특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식사를 하거나 설거지,
빨래를 하는 행위, 음식물을 비롯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데,
적발되면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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