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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지만
담배를 피는 소방관의 경우에는 폐암에 걸려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흡연 소방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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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구조대장으로
41명의 생명을 구했던 김 모 소방위는 다음해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김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등에
보상금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패소했습니다.
김 소방위가 20년간 하루에 한두갑씩 담배를
피워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관리공단측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과정에서 유독가스 같은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흡연 못지 않게 폐암 발병과
관계가 많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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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INT▶ 한봉규 변호사/원고 소송대리인
전화: 외국 연구결과 소방관의 경우
폐암발생 위험이 일반인의 7배이고
김 소방위는 폐암이 젊은나이에
발병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흡연 소방관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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