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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소방관 폐암 사망 "순직" 첫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09 11:02:22 조회수 0

서울고등법원 제 10특별부는
지난 2004년 폐암으로 숨진
대구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김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김 씨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오래 노출돼
폐암 발병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흡연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인데,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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