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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MRI 촬영을 하시는 분들,
자칫하면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MRI 진료비를 비보험 급여로 청구했다
환불결정된 것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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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에 요양 급여대상인지
확인 요청한 민원 가운데
2천 700여 건을 심사한 결과
비보험 급여로 청구했다가
급여 대상으로 결정돼 환불조치된 것이
18%인 508건이나 나왔습니다.
특히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환불 조치된 것이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르렀고
종합병원은 14%가 환불 결정이 났습니다.
평균 MRI 진료비는
종합병원이 71만원,
병원급 이하는 36만 4천원으로 나왔습니다.
한 건당 환불 금액은
진료비가 비싼 종합병원이 40만 7천원으로
병원급 이하 28만 5천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서
요양 급여 기준에 대한 적용 착오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병원 말만 믿고 보험 적용이 되는 지
확인해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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