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MRI 촬영을
비보험 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 가운데
40% 이상이 착오로 드러나 환불결정됐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에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 가운데 2천 700여 건을 심사한 결과
급여대상으로 결정돼 환자에게 환불조치된 것이
전체의 18%인 508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병원급 이하의 경우
환불조치된 것이 43%에 이르렀고
종합병원은 14%가 환불결정됐습니다.
평균 MRI 진료비는 종합병원이 71만 원,
병원급 이하는 36만 4천 원이었고,
건당 환불금액은 종합병원 40만 7천 원,
병원급 이하 28만 5천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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