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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 금품수수 공무원 체포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04 20:08:41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52살 권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안동시 모 일용직 노조 조합장
61살 윤 모씨로부터
안동시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
시공 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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