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3년 전부터 최근까지
대구 검단동의 양돈농장에서
배출시설 허가도 없이 웅덩이를 파고
축산폐수 178만 리터를 저장한
대구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50살 우 모 씨를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우 씨는 또 장마철에 모터를 이용해서
부근 금호강으로 허용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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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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