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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사기혐의 수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8-03 15:27:43 조회수 0

대구의 한 현직 변호사가
땅을 사주겠다면서 가짜 계약서를 꾸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지명수배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손 모 씨에게 땅을 사주겠다면서 접근해
가짜 계약서를 꾸민 뒤
여러 차례에 걸쳐 2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이 모 변호사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가
붙잡지 못하자 기소중지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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