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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 도의원 집유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27 11:19: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경 경상북도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 해 3월 사이
경산시 진량읍 자기 레미콘회사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만여 톤을 3차례에 걸쳐
경산시 용성면과 청도군 금천면 등지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우경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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