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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집에 세들어 사는 분들
경매 기일까지는 집을 비우지 말아야겠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면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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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 2민사부는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배당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진 모씨가
배당금을 받은 다른 세입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시설과 집기를 남기지 않고 이사했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열쇠만 가진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않았던 만큼
주택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C.G 2]
재판부는 또
주민등록 제도는 주택의 점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만 가지고 무단전출이나
위장전입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0년
대구시 동구의 주택 3층에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세들어 살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경매법원에서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 요구가 끝나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자
다른 세입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돈까지
배당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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