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사업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근로자가 숨질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 사업장 사망재해 처벌기준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번 법 개정은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사업주들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재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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