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수정 판사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감자가 예정된 회사 주식을
사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대구은행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사람이나
해당 정보를 받은 사람은
주식 매매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은 해당 회사가
감자한다는 정보를 알기 전에
주식 매각 계획이 확정됐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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