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로부터 억대를 돈을 받아 가로챈 승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서울시 이촌동에 사는 63살 이 모씨가
유명 승려의 상좌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교 신도인 원고 이씨는 지난 1997년
"자신이 모시고있는 큰 스님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산삼 등 명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피고인 승려 김 씨가 돈을 요구하자
14차례에 걸쳐 2억 680만원을 송금한 뒤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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