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고령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한 주민이
터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돼지가 유산하거나 폐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인 모 건설사에 6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진동이
최고 77.6데시벨로
가축 피해 인정 기준인 70데시벨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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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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