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연봉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주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ND▶
◀VCR▶
건축회사에 근무하던 49살 이 모씨 등 9명은
지난 98년 회사와 연봉제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 12개월로 나눠
월급에 포함해 받기로 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은 셈이지만,이씨 등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법적으로 퇴직금은 따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들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날 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주는 것인 만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월급에 포함시켜 주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월급에 포함시켜 준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는 만큼
퇴직금을 다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도입한 대다수 업체들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악용해 왔습니다.
◀INT▶ 구본덕 변호사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런 기업체의 관행을
없애 영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킨 것이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는데
연봉제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