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의원 당선자의 부인
59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4월초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군의원으로 공천받은 남편을 도와달라며
5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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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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