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명함 돌린 당선자 부인 벌금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9 15:51: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대구 달성군의원 당선자의 부인
59살 조 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4월초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군의원으로 공천받은 남편을 도와달라며
50여 가구를 호별 방문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