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창근 전 울릉군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오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8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군수로부터 공천 헌금으로
2천 500만 원을 받은
한나라당 포항 남·울릉지구당의
연락사무소장 박 모 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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