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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고 학원장 항소심 무죄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4 17:50:2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운전자 외에 별도의 보호자 없이
학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동 모 학원장 38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아
승합차에 보호자를 동승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학원차를 운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학버스 운전자로 고용한 점과
운전자가 평소 운행하던 경로를 바꿔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피해자를
내려주는 바람에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할 때
원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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