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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수령 가짜근로자 5명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4 11:39:19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부도 직전 섬유업체 사장과 짜고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문서를 만들어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업체 사장 57살 엄 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노동청은 이들이 낸 서류에 대해
현장실사까지 하고도
허위임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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