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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화재,제조사.집주인 배상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7-13 18:12:24 조회수 0

형광등 과열로 주택에 불이 나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면
불이 난 집 주인과 형광등 제조업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7민사부는
지난 2004년 2월 이웃 집에서 난 불로
아내와 아들을 잃은 40살 박 모씨가
불난 집 주인과 형광등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2억 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이 난 집주인은 형광등에 이상이 있는 지
점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형광등 제조업체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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